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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6.

장의용역의 제공없이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64 서삼46015-11064 서삼4601511064 20020626 200206 2002 06 26

요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63, 2000.03.0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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