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6.

경영컨설팅용역의 공급에 대해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65 서삼46015-11065 서삼4601511065 20020626 200206 2002 06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영컨설팅용역의 공급에 대해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65 서삼46015-11065 서삼4601511065 20020626 200206 2002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