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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6.

선급금 지급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068 서삼46015-11068 서삼4601511068 20020626 200206 2002 06 26

요지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과 자기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건설업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해약에 대한 다툼이 있어 쟁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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