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7.
세금계산서를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69 서삼46015-11069 서삼4601511069 20020627 200206 2002 06 27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