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7.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73 서삼46015-11073 서삼4601511073 20020627 200206 2002 06 27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제도46013-10050, 2001.03.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한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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