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7.
정부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077 서삼46015-11077 서삼4601511077 20020627 200206 2002 06 27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81, 1999.08.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1, 1999.08.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애자 언어교육” 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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