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8.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거부하고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서삼46015-11082 서삼46015-11082 서삼4601511082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543, 1996.12.11)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43, 1996.12.1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당해 공사해지통보 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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