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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9.

사업양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85 서삼46015-11085 서삼4601511085 20020629 200206 2002 06 29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23, 1999.05.20 외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23, 1999.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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