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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9.

수입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89 서삼46015-11089 서삼4601511089 20020629 200206 2002 06 29

요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414, 1997.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약물품의 반송 관련 사항은 그 계약내용이나 절차(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를 포함) 등 관련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4, 1997.09.06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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