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을 누구의 매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90 서삼46015-11090 서삼4601511090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83, 1993.10.06)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3, 1993.10.0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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