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8.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094 서삼46015-11094 서삼4601511094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92,1993.12.10 및 부가46015-1881,199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2, 1993.12.1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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