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9.
매출채권을 일부회수하는 경우 그 발생순서에 따라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1100 서삼46015-11100 서삼4601511100 20020629 200206 2002 06 29
요지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 및 부가46015-950,1999.04.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7, 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553, 1999.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2000.07.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이하 중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