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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중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17 서삼46015-11117 서삼4601511117 20020703 200207 2002 07 03

요지

토지공동소유자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52, 1999.10.04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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