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5.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123 서삼46015-11123 서삼4601511123 20020705 200207 2002 07 05
요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98, 1998.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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