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131 서삼46015-11131 서삼4601511131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8,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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