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8.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132 서삼46015-11132 서삼4601511132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ㆍ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본사에서 구입계약을 하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28, 1998.09.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ㆍ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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