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8.
예식장내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을 연주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36 서삼46015-11136 서삼4601511136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1996.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6, 1996.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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