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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9.

장의용품 제조회사가 제조한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43 서삼46015-11143 서삼4601511143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63, 2000. 03.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 2000.03.04 1.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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