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0.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순서
서삼46015-11154 서삼46015-11154 서삼4601511154 20020710 200207 2002 07 10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72, 2000.11.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72, 2000.1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에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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