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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2.

공급가액의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166 서삼46015-11166 서삼4601511166 20020712 200207 2002 07 12

요지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92, 1999.05.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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