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무제한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70 서삼46015-11170 서삼4601511170 20020712 200207 2002 07 12
요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사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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