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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173 서삼46015-11173 서삼4601511173 20020715 200207 2002 07 15

요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60, 1999.10.13, 제도46015-11815, 2001.06.30. 및 부가46015-105, 2001.01.15.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ㆍ평가,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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