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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6.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는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1175 서삼46015-11175 서삼4601511175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43, 2000.06.08 및 부가46015-1289, 199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43, 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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