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6.
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품질검사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178 서삼46015-11178 서삼4601511178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89, 1991.09.10 및 간세1235-1198, 1978.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89, 1991.09.10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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