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8.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81 서삼46015-11181 서삼4601511181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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