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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9.

임대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고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188 서삼46015-11188 서삼4601511188 20020719 200207 2002 07 1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11, 1999.08.3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1, 1999.08.31 귀 질의 1의 경우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 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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