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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2.

컴퓨터 A/S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90 서삼46015-11190 서삼4601511190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부가46015-1907, 1994.09.15) 및 (부가46015-50, 2000.01.20)】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및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22601-1455, 1988.08.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때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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