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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셔틀버스운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서삼46015-11210 서삼46015-11210 서삼4601511210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5, 1999.03.1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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