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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3.

외국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211 서삼46015-11211 서삼4601511211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함에 있어,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19, 1998.05.26. 및 부가46015-1097, 1997.05.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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