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4.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14 서삼46015-11214 서삼4601511214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질의 2 및 3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 2의 임가공계약서상 “갑”이 “을”에게 기계시설을 제공하고 대가의 수령여부 및 기계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ㆍ수리비 등의 부담 주체 나. 질의 2의 “갑”이 “을”에게 제품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내용 다. 질의 3의 경우 가산세의 세부적 구분질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14 서삼46015-11214 서삼4601511214 20020724 200207 2002 07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