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5.
분할등기로 인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219 서삼46015-11219 서삼4601511219 20020725 200207 2002 07 25
요지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5, 1995.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5, 1995.08.14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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