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5.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222 서삼46015-11222 서삼4601511222 20020725 200207 2002 07 25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25, 2000.11.0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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