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6.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228 서삼46015-11228 서삼4601511228 20020726 200207 2002 07 26
요지
컨테이너 임대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0, 1997.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40, 1997.11.26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를 임차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임대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임차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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