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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0.

컨설팅비용의 수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230 서삼46015-11230 서삼4601511230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40,1998.10.2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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