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7.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서삼46015-11231 서삼46015-11231 서삼4601511231 20020727 200207 2002 07 27
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302, 1999.10.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시행령 제 13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정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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