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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7.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233 서삼46015-11233 서삼4601511233 20020727 200207 2002 07 2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7, 2001.02.0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 2001.02.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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