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234 서삼46015-11234 서삼4601511234 20020727 200207 2002 07 27
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91, 2000.06.02) 및 (부가46015-2059, 2000.09.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는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4108, 1999.10.09), (부가46015-2611, 1999.08.31), (부가46015-494, 1998.03.18) 및 (간세1235-2847, 1977.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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