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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7.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특용작물류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236 서삼46015-11236 서삼4601511236 20020727 200207 2002 07 27

요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182, 1996.06.19, 제도46015-12215, 2001.07.18. 및 부가46015-2827, 1998.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6.06.19 ①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제3종 제3호(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 ②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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