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0.
리스계약해지통보를 받아 반선 조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240 서삼46015-11240 서삼4601511240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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