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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0.

본체에 책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음성출력도서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245 서삼46015-11245 서삼4601511245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1, 2001.0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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