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0.
추가로 임차한 공장이 동일사업장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246 서삼46015-11246 서삼4601511246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5, 2000.04.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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