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대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처리 여부
서삼46015-11247 서삼46015-11247 서삼4601511247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로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91, 2000.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1,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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