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248 서삼46015-11248 서삼4601511248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부가46015-1658, 1999.06.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8, 1999.0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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