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249 서삼46015-11249 서삼4601511249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7인승 승합차(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41,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7인승 승합차(귀 질의의 경우 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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