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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파산법에 의한 거래처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서삼46015-11250 서삼46015-11250 서삼4601511250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130, 1999.01.16 및 부가46015-3646, 2000.10.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1699, 1997.07.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30, 1999.01.16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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