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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51 서삼46015-11251 서삼4601511251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359, 2001.03.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59,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ㆍ동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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