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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ㆍ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252 서삼46015-11252 서삼4601511252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34, 2002.05.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재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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