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253 서삼46015-11253 서삼4601511253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98, 1999.03.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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