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유통법인사업장내에 입점한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삼46015-11254 서삼46015-11254 서삼4601511254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 1999.02.1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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