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1.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삼46015-11255 서삼46015-11255 서삼4601511255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6, 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